반려견의 동물 등록, 유기와 학대살생 등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번 2월1일 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.
2021년에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, 즉 유기와 학대 살생을 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.
하지만 동물을 학대, 살생, 유기는 더 큰 벌을 받게되는 더더더 강화된 동물보호법을 기대하는 바입니다.
2021년 동물보호법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.
우리 고양이들도 보고 싶네요. =^.^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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